기본 수수료를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1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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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채권관리법 제14조의2(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)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2(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대상)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되는 국가연체채권의 징수시 적용되는 위탁수수료율 현황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. 위탁 수수료는 국가채권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5(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수수료)에서 규정하는 수수료율에 따라 발생하며, 본 서비스에서는 기준일자, 적용일자,
출력 기본수수료금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