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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징수법 제11조(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)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(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사유) 및 제5조(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방법)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되는 체납국세의 위탁 업무전표를 통해 납부요인별(증액,자납) 체납액의 변동상황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. 본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는 업무전표는 전표번호, 기준일자, 마감일자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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