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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금 보고 있는 조건 그대로 집계했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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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체류중인 외국국적동포의 체류자격별 수를 월별로 제공*외국국적동포 :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(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)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(F4를 비롯한 F5, H2, F1 등 기타체류자격 보유자의 합이며, 그 중 이 데이터는 각 체류자격을 보유한 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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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 범죄분석은 3종의 범죄통계원표를 기반으로 작성하는 자료이며 이 중 본 데이터는 피해자의 성별 연령에 따른 형법/특별법범의 통계임. (단위: 명)※발생통계원표 : 각급 수사기관이 피해신고, 고소/고발, 자체인지 등에 의해서 범죄의 발생을 확인한 후 형사입건한 경우에 작성※검거통계원표 : 각급 수사기관이 형사입건한 사건에 대해서 피의자를 검거한 경우에 작성※피의자통계원표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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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체류중인 재외동포(F-4)자격 소지자의 세부 자격별 지역별 성별로 데이터를 제공 (제공 항목 : 시도, 시군구, 성별, 세부 자격별)재외동포 자격 소지자의 세부 자격별 지역별(시군구별) 성별 현황입니다. F-4-1, F-4-2. F-4-11. F-4-12, F-4-13, F-4-14, F-4- 15, F-4-16, F-4-17, F-4-18, F-4-19 등 세부 자격에 대한 시군구 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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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-2025 외국국적동포 중 방문 취업(H2)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의 국적별(지역별) 현황입니다. 해당년도 통계월보의 12월 기준 시점 통계와 동일합니다.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의 통계월보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아울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의 통계연보를 참조해주십시오- 외국국적동포는 국적 및 체류자격을 기준으로 단기 등을 포함한 체류외국인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.- 해당 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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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 범죄분석은 3종의 범죄통계원표를 기반으로 작성하는 자료이며 이 중 본 데이터는 범죄발생부터 검거까지의 기간에 따른 범죄 통계임. (단위: 건)※발생통계원표 : 각급 수사기관이 피해신고, 고소/고발, 자체인지 등에 의해서 범죄의 발생을 확인한 후 형사입건한 경우에 작성※검거통계원표 : 각급 수사기관이 형사입건한 사건에 대해서 피의자를 검거한 경우에 작성※피의자통계원표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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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내에서 기록물 보존을 위한 인프라에 관한 사항입니다.(연번이나, 장비분류나, 장비형태나, 제품수량과, 도입일자 등이 있습니다.)법무부_북한인권_기록물시스템관리인프라정보업무체계분류로는 공공질서안전 및 법무및검찰이 해당됩니다.키워드는 기록물, 관리, 보조장비, 인프라, 정보, 시스템, 북한, 인권이 해당됩니다.기록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새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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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교정시설에서는 일반 학과교육, 전문대학 위탁교육, 방송통신대학교육 등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- 정규 교육과정(초,중,고등학교)을 이수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두었던 수형자들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의 정규교육과 연계하기 위하여 매년 초,중,고 졸업학력 검정고시반 운영- 대학과정은순천교도소에 순천제일대학교 전문대학 위탁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, 검정고시반, 방송통신고등학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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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인력, 단순기능인력 취업자격 체류외국인(C-4, E-1~E-7, E-9~E-10, H-2)의 업무유형별 현황을 월별로 제공이 때 업무유형은 전문인력, 단순기능인력, 및 기타(H1)로 구분 위 근거는 출입국 근거는 시행령 제 23조이며 원본 통계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의 통계월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.통계월보 한글파일-취업자격 및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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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 범죄분석은 3종의 범죄통계원표를 기반으로 작성하는 자료이며 이 중 본 데이터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범죄자 처분결과에 관한 통계임.※발생통계원표 : 각급 수사기관이 피해신고, 고소/고발, 자체인지 등에 의해서 범죄의 발생을 확인한 후 형사입건한 경우에 작성※검거통계원표 : 각급 수사기관이 형사입건한 사건에 대해서 피의자를 검거한 경우에 작성※피의자통계원표 : 피의자 1명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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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 범죄분석은 3종의 범죄통계원표를 기반으로 작성하는 자료이며 이 중 본 데이터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범죄자 처분결과에 관한 통계임.※발생통계원표 : 각급 수사기관이 피해신고, 고소/고발, 자체인지 등에 의해서 범죄의 발생을 확인한 후 형사입건한 경우에 작성※검거통계원표 : 각급 수사기관이 형사입건한 사건에 대해서 피의자를 검거한 경우에 작성※피의자통계원표 : 피의자 1명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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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직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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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 범죄분석은 3종의 범죄통계원표를 기반으로 작성하는 자료이며 이 중 본 데이터는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따른 형법/특별법범 통계임. (단위: 명)※발생통계원표 : 각급 수사기관이 피해신고, 고소/고발, 자체인지 등에 의해서 범죄의 발생을 확인한 후 형사입건한 경우에 작성※검거통계원표 : 각급 수사기관이 형사입건한 사건에 대해서 피의자를 검거한 경우에 작성※피의자통계원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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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년부터 업데이트 시점까지 연도별 외국인 입국자의 수와 체류자격별 외국인 입국자수를 제공(연도, 체류자격, 입국자수)1. 해당 통계는 중복 집계 통계로서, 한 명이 여러 번 출입국 한 경우 다수로 집계 됨(일정기간 대한민국을 출입국한 모든 내외국인의 누계로 유량 통계 -1명이 수회 출입국한 경우 출입국 횟수 만큼 출입국자 수 에 포함)2. 해당 통계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의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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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민을 신청한 외국인의 심사결과(인정, 불인정) 현황을 연도별로 제공※ 통계집계 후 제기되는 소송 결과에 따라 일부 수치가 변경될 수 있음1. 해당 통계는 연도말 시점 통계임2. 해당 통계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의 통계연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(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- 빅데이터 통계 - 통계연보 - 해당연도 통계연보 게시물 )3. 상기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.http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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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평군의회에서 처리한 각종 의안(조례안, 동의안, 승인안 등)의 기본 정보를 표 형태로 정리한 자료입니다.어떤 안건을 언제, 누가 제출했고, 어떤 과정을 거쳐 처리되었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행정기록 데이터입니다.이 파일에는 의안별로 고유한 의안번호, 의안명, 제출자(군수 또는 의원), 제안일자, 의결일자, 처리결과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각 행이 하나의 의안을 의미하고, 각 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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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경상남도 거창군 무보험차량 송치 건에 대한 데이터로 경상남도 거창군 무보험차량 송치 분기별 송치건수(기소의견), 분기별 송치건수(기소중지), 분기별 송치건수(협의없음), 분기별 송치건수(기타의견)을 제공합니다.○ 데이터 기준일 : 2025. 09. 01.○ 무보험차량 송치란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운전자를 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」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이 형사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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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국민 형사사법기관 관리 현황 자료로 제공 항목은 형사사법기관순번, 형사사법기관구분코드, 지역구분코드, 기관명, 관할구역명 등 제공합니다.- 형사사법기관이란: 경찰청, 고위공직자수사처,법무부(교정,보호관찰,소년보호),검찰청,해양경찰청,법원을 뜻한다.- 형사사법업무(수사,공소,공판,재판의 집행 등 형사사건의 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.) 처리기관이란 법원, 법무부,검찰청,경찰청,해양경찰청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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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 범죄분석은 3종의 범죄통계원표를 기반으로 작성하는 자료이며 이 중 본 데이터는 외국인범죄자의 범행동기에 관한 통계임.※발생통계원표 : 각급 수사기관이 피해신고, 고소/고발, 자체인지 등에 의해서 범죄의 발생을 확인한 후 형사입건한 경우에 작성※검거통계원표 : 각급 수사기관이 형사입건한 사건에 대해서 피의자를 검거한 경우에 작성※피의자통계원표 : 피의자 1명에 대해 1장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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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 범죄분석은 3종의 범죄통계원표를 기반으로 작성하는 자료이며, 이 중 본 데이터는 범죄발생부터 인지까지의 기간에 따른 범죄 통계임. (단위: 건)※발생통계원표 : 각급 수사기관이 피해신고, 고소/고발, 자체인지 등에 의해서 범죄의 발생을 확인한 후 형사입건한 경우에 작성※검거통계원표 : 각급 수사기관이 형사입건한 사건에 대해서 피의자를 검거한 경우에 작성※피의자통계원표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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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 범죄분석은 3종의 범죄통계원표를 기반으로 작성하는 자료이며 이 중 본 데이터는 소년범죄자의 직업에 관한 통계임.※발생통계원표 : 각급 수사기관이 피해신고, 고소/고발, 자체인지 등에 의해서 범죄의 발생을 확인한 후 형사입건한 경우에 작성※검거통계원표 : 각급 수사기관이 형사입건한 사건에 대해서 피의자를 검거한 경우에 작성※피의자통계원표 : 피의자 1명에 대해 1장을 작성